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사업"이란 농협법 제57조·제106조·제111조 및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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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이란 농협법 제57조·제106조·제111조 및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이란 농협법 제57조·제106조·제111조 및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산림조합법」 제46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수협법 제60조, 제107조, 제112조, 법률 제7311호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업"이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업을 말한다.
1. "사업" 이란 영 제13조의2제3항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이하 "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사업"이라 함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말한다.
2. "사업"이란 영 제42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 "사업"이란 중기투자계획의 도로·철도·공항·항만 및 물류시설 등의 교통시설 부문별 대상사업을 말한다.2. "공정율"이란 함은 교통시설투자사업 또는 교통계획의 완성에 대비한 실제 달성정도의 비율을 말한다.3. "관계 행정기관"이란 중기투자계획의 수립·시행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공사·공단 등을 말한다.4. "평가전담기관"이란 중기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를 기획·수행하고 평가결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연구기관을 말한다.5. "평가자문위원단"이란 평가전담기관의 위촉을 받아 평가내용의 검토를 통해 중기투자계획 집행상의 문제점 점검과 개선대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비 상시 위원회를 말한다.6. "평가항목"이란 중기투자계획의 집행실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교통시설 투자계획 목표의 달성 정도를 나타내는 평가내용의 요소들을 범주화한 것을 말한다.7. "평가지표"이란 평가내용의 달성정도를 잘 나타내는 지표로서 수치화할 수 있어 연도별로 목표 설정이 가능하고 교통시설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설정된 목표와 비교하여 달성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8. "집행실적평가"이란 소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에 따라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투자계획의 목표달성도 등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점검·분석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계획·정책 또는 사업 등에 환류하는 과정을 말하며, 집행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실적평가와 효과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사업"이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해양조사(수로측량·해양관측·해양지명조사 등)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