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국가인재원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라 함은 국가인재원이 인터넷에 http://www.nhi.go.kr 의 URL에 구축한 공무원교육 관련 정보집합을 의미하며 인터넷상에서 국가인재원을 대표한다.2. "운영프로그램 및 장비"라 함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관장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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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인재원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라 함은 국가인재원이 인터넷에 http://www.nhi.go.kr 의 URL에 구축한 공무원교육 관련 정보집합을 의미하며 인터넷상에서 국가인재원을 대표한다.2. "운영프로그램 및 장비"라 함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관장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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