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가인재원 업무에 대한 온라인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인재원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라 함은 국가인재원이 인터넷에 http://www.nhi.go.kr 의 URL에 구축한 공무원교육 관련 정보집합을 의미하며 인터넷상에서 국가인재원을 대표한다.2. "운영프로그램 및 장비"라 함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관장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말한다.3. "자료"라 함은 소관 업무에 대해 국가인재원이 생산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동영상 등을 말한다.4. "자료현행화"라 함은 홈페이지의 내용을 가장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기 위하여 신규 또는 변경된 자료 등을 입력ㆍ수정ㆍ삭제하는 일체의 작업을 말한다.5. "게시물"이라 함은 홈페이지를 운영 또는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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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7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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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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