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국가해양관측망"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관측을 하고 해양관측에 관한 자료를 수집·가공·저장·검색·표출·송수신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해양관측시설의 조합을 말한다.
국가해양관측망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국가해양관측망"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관측을 하고 해양관측에 관한 자료를 수집·가공·저장·검색·표출·송수신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해양관측시설의 조합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