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해양조사"란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이용·개발 및 해양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해양관측, 수로측량 및 해양지명조사를 말한다.
해양조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해양조사"란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이용·개발 및 해양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해양관측, 수로측량 및 해양지명조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