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항해용 간행물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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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항해용 간행물의 법령상 뜻

12. "항해용 간행물"이란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선박에 비치할 목적으로 제작한 다음 각 목의 해양정보간행물을 말한다. 가. 해도(海圖): 바다의 깊이, 항로 등 선박이 항해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국제기준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도면(전자해도를 포함한다) 나. 항해서지: 주요 항만 등에 대한 조석 자료를 수록한 조석표(潮汐表), 항로표지의 번호·명칭·위치 등을 수록한 등대표(燈臺表), 연안과 주요 항만의 항해안전정보를 수록한 항로지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지 다. 항행통보: 해양수산부장관이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항해에 필요한 경고 사항, 그 밖에 선박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항해자 등 관련 정보가 필요한 자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해양정보간행물 라.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정보간행물

대표 출처: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2. "항해용 간행물"이란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선박에 비치할 목적으로 제작한 다음 각 목의 해양정보간행물을 말한다. 가. 해도(海圖): 바다의 깊이, 항로 등 선박이 항해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국제기준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도면(전자해도를 포함한다) 나. 항해서지: 주요 항만 등에 대한 조석 자료를 수록한 조석표(潮汐表), 항로표지의 번호·명칭·위치 등을 수록한 등대표(燈臺表), 연안과 주요 항만의 항해안전정보를 수록한 항로지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지 다. 항행통보: 해양수산부장관이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항해에 필요한 경고 사항, 그 밖에 선박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항해자 등 관련 정보가 필요한 자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해양정보간행물 라.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정보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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