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이라 함은 국가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설계, 제조·생산기술 등에 참여하거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인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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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이라 함은 국가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설계, 제조·생산기술 등에 참여하거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인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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