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확인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산업기술 확인" 이라 함은 법률 제14조의3(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산업기술의 확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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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기술 확인" 이라 함은 법률 제14조의3(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산업기술의 확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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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기술 확인" 이라 함은 법률 제14조의3(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산업기술의 확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산업기술 확인"이라 함은 법 제14조의3 및 영 제19조의3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이 보유한 기술이 법 제2조에 의한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