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라 함은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협조를 받아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리 현황,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이행 현황 및 대상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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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라 함은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협조를 받아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리 현황,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이행 현황 및 대상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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