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국내무연탄 지원단가"이라 함은 무연탄 개별발전기의 사용연료별 열량단가와 전체 무연탄 발전기의 사용연료별 가중평균 열량단가 중 작은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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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무연탄 지원단가"이라 함은 무연탄 개별발전기의 사용연료별 열량단가와 전체 무연탄 발전기의 사용연료별 가중평균 열량단가 중 작은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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