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1공포 · 201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의한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 석탄산업 지원을 위한 무연탄발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배정물량"이라 함은 석탄산업법 제3조 및 제24조에 따라 장관이 국내 무연탄 발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소비하도록 통보한 물량을 말한다.2. "수입무연탄"이라 함은 국내 무연탄발전소에서 국내무연탄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수입한 무연탄을 말한다.3. "국내무연탄 지원단가"이라 함은 무연탄 개별발전기의 사용연료별 열량단가와 전체 무연탄 발전기의 사용연료별 가중평균 열량단가 중 작은 값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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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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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