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수입무연탄"이라 함은 국내 무연탄발전소에서 국내무연탄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수입한 무연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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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무연탄"이라 함은 국내 무연탄발전소에서 국내무연탄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수입한 무연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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