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배정물량"이라 함은 석탄산업법 제3조 및 제24조에 따라 장관이 국내 무연탄 발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소비하도록 통보한 물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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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정물량"이라 함은 석탄산업법 제3조 및 제24조에 따라 장관이 국내 무연탄 발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소비하도록 통보한 물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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