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 구축 및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ean University Resource United System; KORUS, 이하 ‘코러스’라 한다)"이란 대학의 자원을 통합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학 내·외의 서로 조화와 협력을 이루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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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ean University Resource United System; KORUS, 이하 ‘코러스’라 한다)"이란 대학의 자원을 통합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학 내·외의 서로 조화와 협력을 이루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 구축 및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ean University Resource United System; KORUS, 이하 ‘코러스’라 한다)"이란 대학의 자원을 통합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학 내·외의 서로 조화와 협력을 이루는 시스템을 말한다.
1.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ean University Resource United System; KORUS, 이하 ‘코러스’라 한다)"이라 함은 대학의 자원을 통합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학 내·외의 서로 조화와 협력을 이루는 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