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 구축 및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국립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코러스를 사용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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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립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코러스를 사용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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