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 구축 및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4조의3에 따라 국립대학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loud Record Management System; 이하 ‘cRMS’라 한다)"이란 국립대학의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ean University Resource United System; KORUS, 이하 ‘코러스’라 한다)"이란 대학의 자원을 통합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학 내ㆍ외의 서로 조화와 협력을 이루는 시스템을 말한다.3.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시스템"(이하 ‘행정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제공, 송신 및 수신 등을 위해 조합된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평가 및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4. "국립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코러스를 사용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를 말한다.5. "운영센터"라 함은 cRMS 및 행정관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4조의3에 따라 국립대학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 구축 및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 구축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 구축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