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 구축 및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시스템"(이하 ‘행정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제공, 송신 및 수신 등을 위해 조합된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평가 및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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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시스템"(이하 ‘행정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제공, 송신 및 수신 등을 위해 조합된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평가 및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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