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Post-Doctoral Fellowships Program)"이라 함은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전공분야 지식심화를 위해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연수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Post-Doctoral Fellowships Program)"이라 함은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전공분야 지식심화를 위해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연수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