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연수비"라 함은 국립보건연구원이 박사후 연수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연수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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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수비"라 함은 국립보건연구원이 박사후 연수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연수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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