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보건연구원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박사학위 취득자의 자질 향상 기회를 부여하고, 전공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Post-Doctoral Fellowships Program)"이라 함은 국내ㆍ외의 교육ㆍ연구기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전공분야 지식심화를 위해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연수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2. "박사후 연수생"은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3. "연수과제"라 함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박사후 연수생 연수에 적합한 내부연구과제를 말한다.4. "연수책임자"라 함은 박사후 연수생의 복무와 연수관리 등의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5. "연수비"라 함은 국립보건연구원이 박사후 연수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연수비용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