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8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84조3. "국방과학기술전문예비자격"이란 국방과학기술전문예비인력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학위와 능력을 구비한 장교에게 부여하는 자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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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방과학기술전문예비자격"이란 국방과학기술전문예비인력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학위와 능력을 구비한 장교에게 부여하는 자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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