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8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84조5. "국방과학기술전문직위"란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학위와 경력 등이 요구되어, 국방과학기술전문인력을 보직하여 그 전문성을 활용해야 하는 직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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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방과학기술전문직위"란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학위와 경력 등이 요구되어, 국방과학기술전문인력을 보직하여 그 전문성을 활용해야 하는 직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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