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84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방과학기술전문자격"이란 국방전략기술 분야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분야의 업무에 관련한 특정한 지식과 기술 등의 요건을 갖춘 장교에게 부여하는 자격을 말한다.2. "국방과학기술전문인력"이란 국방과학기술전문자격을 부여받은 장교를 말한다.3. "국방과학기술전문예비자격"이란 국방과학기술전문예비인력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학위와 능력을 구비한 장교에게 부여하는 자격을 말한다.4. "국방과학기술전문예비인력"이란 국방과학기술전문예비자격을 부여받은 장교를 말한다.5. "국방과학기술전문직위"란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학위와 경력 등이 요구되어, 국방과학기술전문인력을 보직하여 그 전문성을 활용해야 하는 직위를 말한다.6. "국방전략기술 분야"란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서 선정한 국가안보 유지 등을 살폈을 때 전략적 투자 및 육성 우선순위에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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