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84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방과학기술전문자격"이란 국방전략기술 분야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분야의 업무에 관련한 특정한 지식과 기술 등의 요건을 갖춘 장교에게 부여하는 자격을 말한다.2. "국방과학기술전문인력"이란 국방과학기술전문자격을 부여받은 장교를 말한다.3. "국방과학기술전문예비자격"이란 국방과학기술전문예비인력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학위와 능력을 구비한 장교에게 부여하는 자격을 말한다.4. "국방과학기술전문예비인력"이란 국방과학기술전문예비자격을 부여받은 장교를 말한다.5. "국방과학기술전문직위"란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학위와 경력 등이 요구되어, 국방과학기술전문인력을 보직하여 그 전문성을 활용해야 하는 직위를 말한다.6. "국방전략기술 분야"란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서 선정한 국가안보 유지 등을 살폈을 때 전략적 투자 및 육성 우선순위에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8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절은 「직무대리규정」 제8조에 따라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군 및 국직부대 소속 군인(군무원)의 직무대리자 결정 방식과 직무대리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장은 「군인사법시행규칙」 제88조 제4항에 따라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방 인사관리 훈령」, 「부대관리훈령」 등에 따라 병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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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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