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8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84조1. "국방과학기술전문자격"이란 국방전략기술 분야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분야의 업무에 관련한 특정한 지식과 기술 등의 요건을 갖춘 장교에게 부여하는 자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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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과학기술전문자격"이란 국방전략기술 분야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분야의 업무에 관련한 특정한 지식과 기술 등의 요건을 갖춘 장교에게 부여하는 자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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