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국방기관"이란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기관·부대, 소속기관, 각군본부 및 그 예하 기관(부대), 공공기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국방부 소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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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기관"이란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기관·부대, 소속기관, 각군본부 및 그 예하 기관(부대), 공공기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국방부 소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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