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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이란? — 법령상 정의

소극행정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0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개 법령10건 정의

소극행정의 법령상 뜻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3.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소극행정"이란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소극행정"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소극행정"이란 영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소극행정"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2호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