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기관"이란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기관ㆍ부대, 소속기관, 각군본부 및 그 예하 기관(부대), 공공기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국방부 소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2. "처리주무부서"란 국방기관별로 소관 업무에 속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분류기관"이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전자민원을 시스템 내에서 처리주무부서로 분류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4. "주관기관"이란 복합민원의 처리 시, 관계기관의 처리결과를 통합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5. "협조기관"이란 복합민원의 관계기관으로서 주관기관을 도와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6. "전자민원담당관"이란 국민신문고 등 전자민원창구로 접수되는 민원을 접수, 분류, 처리하는 담당자를 말한다.7. "소극행정"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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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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