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이란 국방부 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장, 국방부조사본부장 및 각 군 수사단장,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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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이란 국방부 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장, 국방부조사본부장 및 각 군 수사단장,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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