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사업무종사자"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참모본부,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하다) 소속의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및 군사법경찰리를 말한다.2.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란 수사와 관련된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ㆍ고발인, 참고인을 말한다.3.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이란 국방부 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장, 국방부조사본부장 및 각 군 수사단장,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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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6 시행된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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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