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수사업무종사자"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참모본부,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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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업무종사자"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참모본부,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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