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란 수사와 관련된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고발인, 참고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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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란 수사와 관련된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고발인, 참고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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