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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방상용팩스체계의 법령상 뜻
1. "국방상용팩스체계"라 함은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 합참, 국직기관·부대에서 운용하는 상용(일반)팩스와 민간에서 운용하는 팩스 간 평문데이타의 팩스유통을 목적으로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2. "일반사용자"라 함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이용하여 자료를 발송 및 수신하는 자로 부서 팩스관리자, 팩스관리책임관 등 업무담당자를 제외한 사용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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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국방상용팩스체계"라 함은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 합참, 국직기관·부대에서 운용하는 상용(일반)팩스와 민간에서 운용하는 팩스 간 평문데이타의 팩스유통을 목적으로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2. "일반사용자"라 함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이용하여 자료를 발송 및 수신하는 자로 부서 팩스관리자, 팩스관리책임관 등 업무담당자를 제외한 사용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