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상용팩스체계"라 함은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 합참, 국직기관ㆍ부대에서 운용하는 상용(일반)팩스와 민간에서 운용하는 팩스 간 평문데이타의 팩스유통을 목적으로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2. "일반사용자"라 함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이용하여 자료를 발송 및 수신하는 자로 부서 팩스관리자, 팩스관리책임관 등 업무담당자를 제외한 사용자를 말한다.3. "부서 팩스관리자"라 함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사용하는 부서에서 국방상용팩스체계를 통하여 부서 팩스문건을 수신ㆍ배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팩스관리책임관"이라 함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사용하는 부서장으로 부서 내 국방상용팩스체계 사용을 조정ㆍ통제하고 보안업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소속기관ㆍ부대장의 명을 받아 기관ㆍ부대의 보안에 대한 조정ㆍ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6. "체계운용관리자"라 함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운용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