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상용팩스체계"라 함은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 합참, 국직기관ㆍ부대에서 운용하는 상용(일반)팩스와 민간에서 운용하는 팩스 간 평문데이타의 팩스유통을 목적으로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2. "일반사용자"라 함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이용하여 자료를 발송 및 수신하는 자로 부서 팩스관리자, 팩스관리책임관 등 업무담당자를 제외한 사용자를 말한다.3. "부서 팩스관리자"라 함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사용하는 부서에서 국방상용팩스체계를 통하여 부서 팩스문건을 수신ㆍ배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팩스관리책임관"이라 함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사용하는 부서장으로 부서 내 국방상용팩스체계 사용을 조정ㆍ통제하고 보안업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소속기관ㆍ부대장의 명을 받아 기관ㆍ부대의 보안에 대한 조정ㆍ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6. "체계운용관리자"라 함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운용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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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7 시행된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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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