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팩스관리책임관"이라 함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사용하는 부서장으로 부서 내 국방상용팩스체계 사용을 조정·통제하고 보안업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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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팩스관리책임관"이라 함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사용하는 부서장으로 부서 내 국방상용팩스체계 사용을 조정·통제하고 보안업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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