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軍史) 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국방역사(國防歷史)"란 국방부본부, 합참, 각 군, 직할기관(부대) 등이 수행한 주요 활동을 정기적으로 정리한 역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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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방역사(國防歷史)"란 국방부본부, 합참, 각 군, 직할기관(부대) 등이 수행한 주요 활동을 정기적으로 정리한 역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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