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軍史) 업무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에 따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의 임무와 국방부 군사(軍史)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사업무의 효율성, 및 관련 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방사(國防史)"란 국방 관련 정책, 조직, 제도, 국방예산, 군비통제, 전력증강, 교육ㆍ훈련ㆍ연구 등의 변천과정에 대한 역사를 말한다.2. "국방부사(國防部史)"란 국방부본부, 합참, 직할기관 등의 주요업무실적을 기능별로 수록한 역사를 말한다.3. "군사사(軍事史)"란 전쟁 및 제반 군사문제와 그에 관계되는 정치, 경제, 사회 이념적 여러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대상으로 한 역사를 말한다.4. "전쟁사(戰爭史)"란 군사사의 한 분야로서 직접적인 전쟁행위를 중심으로 한 역사를 말하며, 국내ㆍ외 전쟁사, 해외파병사가 포함 된다.5. "민ㆍ군 관련사건(民ㆍ軍關聯事件)"이란 국군 또는 유엔군의 군사작전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민간인 관련사건을 말한다.6. "군사자료(軍史資料)"란 전ㆍ평시 국방활동에 관련된 군사적(軍史的) 가치가 있는 문서, 도서, 수기(手記), 면담록, 지도,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컴퓨터 보조기억매체, 마이크로 필름 등의 자료를 말한다.7. "국방역사(國防歷史)"란 국방부본부, 합참, 각 군, 직할기관(부대) 등이 수행한 주요 활동을 정기적으로 정리한 역사를 말한다.8. "전투상보(戰鬪詳報)"란 전ㆍ평시 주요 작전에 참가한 각급 부대가 작전 종료 후 작성하는 주요 작전활동을 기록한 보고서를 말한다.9. "군사도서(軍史圖書) 및 간행물"이라 함은 국방부본부, 합참, 각 군, 직할기관(부대) 등이 본조 제1호~8호와 관련하여 발행하는 인쇄물(전자매체 포함)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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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軍史) 업무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0 시행된 군사(軍史)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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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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