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軍史) 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군사자료(軍史資料)"란 전·평시 국방활동에 관련된 군사적(軍史的) 가치가 있는 문서, 도서, 수기(手記), 면담록, 지도,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컴퓨터 보조기억매체, 마이크로 필름 등의 자료를 말한다.
군사자료(軍史資料)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군사자료(軍史資料)"란 전·평시 국방활동에 관련된 군사적(軍史的) 가치가 있는 문서, 도서, 수기(手記), 면담록, 지도,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컴퓨터 보조기억매체, 마이크로 필름 등의 자료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군사(軍史) 업무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