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軍史) 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군사도서(軍史圖書) 및 간행물"이라 함은 국방부본부, 합참, 각 군, 직할기관(부대) 등이 본조 제1호~8호와 관련하여 발행하는 인쇄물(전자매체 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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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군사도서(軍史圖書) 및 간행물"이라 함은 국방부본부, 합참, 각 군, 직할기관(부대) 등이 본조 제1호~8호와 관련하여 발행하는 인쇄물(전자매체 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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