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위원 선정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란 사전에 구축한 ‘후보명부’와 임시 등록된 ‘추천명부’에서 평가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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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위원 선정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란 사전에 구축한 ‘후보명부’와 임시 등록된 ‘추천명부’에서 평가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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