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0. "외부 평가위원"이란 국방조직 외 공공기관, 학계, 연구계(국방연구기관 포함) 및 사업관리기관과 지휘 관계에 있지 않은 국방조직(국본, 합참, 각 군, 국직 등)에 소속된 평가위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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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부 평가위원"이란 국방조직 외 공공기관, 학계, 연구계(국방연구기관 포함) 및 사업관리기관과 지휘 관계에 있지 않은 국방조직(국본, 합참, 각 군, 국직 등)에 소속된 평가위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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