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3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안서 평가"란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위원 선정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란 사전에 구축한 ‘후보명부’와 임시 등록된 ‘추천명부’에서 평가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후보명부"란 국방 내부직원(정보화분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하기 위해 특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4. "추천명부"란 ‘후보명부’ 외에 해당 사업의 필요에 따라 제6호의 ‘평가담당’이 추가적으로 평가위원 후보명부(업무전문가, 외부 평가위원, 평가위원장)를 작성하여 시스템에 임시 등록하는 정보로써, 당해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5. "사업담당"이란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평가계획 수립 등 발주준비 및 사업을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6. "평가담당"이란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7. "선정담당"이란 평가위원 선정 및 결과를 ‘평가담당’에게 통보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8. "통제담당"이란 자신이 소속된 각 군 및 기관의 제안서 평가위원 내부후보명부를 관리하고 시스템 가입 신청자에 대한 승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9. "내부 평가위원"이란 사업관리기관과 지휘 관계가 있는 국방조직(국본, 합참, 각 군, 국직 등)에 소속된 평가위원을 말한다.10. "외부 평가위원"이란 국방조직 외 공공기관, 학계, 연구계(국방연구기관 포함) 및 사업관리기관과 지휘 관계에 있지 않은 국방조직(국본, 합참, 각 군, 국직 등)에 소속된 평가위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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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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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5 시행된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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