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추천명부"란 ‘후보명부’ 외에 해당 사업의 필요에 따라 제6호의 ‘평가담당’이 추가적으로 평가위원 후보명부(업무전문가, 외부 평가위원, 평가위원장)를 작성하여 시스템에 임시 등록하는 정보로써, 당해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5. "사업담당"이란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평가계획 수립 등 발주준비 및 사업을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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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천명부"란 ‘후보명부’ 외에 해당 사업의 필요에 따라 제6호의 ‘평가담당’이 추가적으로 평가위원 후보명부(업무전문가, 외부 평가위원, 평가위원장)를 작성하여 시스템에 임시 등록하는 정보로써, 당해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5. "사업담당"이란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평가계획 수립 등 발주준비 및 사업을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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