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8.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이라 함은 국가채권 중에서 국세징수법의 강제징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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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이라 함은 국가채권 중에서 국세징수법의 강제징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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