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2. "미수납 채권발생 예방"이라 함은 미수납 채권발생 예방활동을 통해 장기 미수납 채권을 미연에 방지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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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수납 채권발생 예방"이라 함은 미수납 채권발생 예방활동을 통해 장기 미수납 채권을 미연에 방지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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