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채권관리사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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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채권관리사무의 법령상 뜻

3. "채권관리사무"란 국가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하는 채권의 보전(保全), 행사(行使), 내용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목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말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나.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자가 수행하는 사무 다. 변제(辨濟)의 수령에 관한 사무 라. 「물품관리법」에 따른 동산(動産)의 보관에 관한 사무

대표 출처: 국가채권 관리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채권 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채권관리사무"란 국가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하는 채권의 보전(保全), 행사(行使), 내용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목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말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나.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자가 수행하는 사무 다. 변제(辨濟)의 수령에 관한 사무 라. 「물품관리법」에 따른 동산(動産)의 보관에 관한 사무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
3. "채권관리사무"라 함은 채권의 발생에서부터 소멸까지 채권자로서 조치하여야 할 채권의 보전·행사·내용의 변경 및 소멸 등에 관한 일련의 사무를 말한단.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하는 자가 행하는 사무, 변제의 수령에 관한 사무,「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동산의 보관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4. "채권관리관"이라 함은 채권관리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운영에 관한 훈령」제2조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