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국세청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란 조직단위에 대한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에 의한 성과평가 및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개인별 업무실적 평가를 위해 운영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이하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라 한다).2. "성과평가"란 국세청 소속 조직 및 직원이 수행하는 주요업무에 대해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실적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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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란 조직단위에 대한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에 의한 성과평가 및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개인별 업무실적 평가를 위해 운영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이하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라 한다).2. "성과평가"란 국세청 소속 조직 및 직원이 수행하는 주요업무에 대해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실적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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