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성과목표"란 연구개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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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과목표"란 연구개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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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과목표"란 연구개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말한다.
1. "성과목표"란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3. "성과목표"란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원, 과·팀 및 개인 단위까지 연계되어 평가대상 기간 동안 업무 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3. "성과목표"란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과 및 개인 단위까지 연계되어 평가대상 기간 동안 업무 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3. "성과목표"란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2. "성과목표"란 기관의 임무와 비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서 및 개인까지 연계하여 평가대상 기간 동안 업무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2. "성과목표"란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관, 실, 과, 소속기관 및 개인 단위까지 연계되어 평가대상 기간 동안 업무 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3. "성과목표"란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서 및 개인 단위까지 연계된 평가대상 기간 동안 업무 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2. "성과목표"란 기금사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말한다.
5. "성과목표"란 전략과제에 대해 평가대상기간 동안 업무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4. "성과목표"란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국, 정책관, 과·팀 및 개인 단위까지 연계되어 평가대상 기간 동안 업무 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3. "성과목표"란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서 및 개인 단위까지 연계되어 평가대상 기간 동안 업무 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2. "성과목표"란 조직의 임무와 비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소속기관, 과·팀 및 개인까지 연계하여 평가대상 기간 동안 업무활동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2. "성과목표"란 조직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국·정책관(이하 "국"이라 한다), 담당관·과·팀·법제관(이하 "과"라 한다)과 개인 단위까지 연계되어 평가대상기간 동안 업무활동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4. "성과목표"라 함은 조직의 임무와 비전, 전략목표가 국·과(팀) 및 개인까지 하부 전개되어 평가대상기간 동안 업무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2. "성과목표"란 조직의 임무와 비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서·소속기관 및 개인까지 연계하여 평가대상 기간 동안 업무 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2. "성과목표"란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 과·팀 및 개인 단위까지 연계되어 평가대상 기간 동안 업무 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