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조직 및 직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국세청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성과를 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세청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란 조직단위에 대한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에 의한 성과평가 및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개인별 업무실적 평가를 위해 운영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이하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라 한다).2. "성과평가"란 국세청 소속 조직 및 직원이 수행하는 주요업무에 대해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실적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3. "성과관리계획"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5조에 따른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제6조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말한다.4. "전략과제"란 국세청 성과관리계획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 소속 조직이 역점을 두어 수행하여야 하는 정책과제와 세부 이행과제를 말한다.5. "성과목표"란 전략과제에 대해 평가대상기간 동안 업무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6. "성과 평가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설정한 측정기준을 말한다(이하 "평가지표"라 한다).7. "성과포상"이란 국세행정 업무수행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부서, 팀 포함)이나 개인에게 주는 상장 또는 금전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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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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