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성과관리계획"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5조에 따른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제6조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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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관리계획"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5조에 따른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제6조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성과관리계획"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5조에 따른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제6조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말한다.
1. "성과관리계획"이라 함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말한다.
1. "성과관리계획"이라 함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말한다.
3. "성과관리계획"이라 함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5조에 따른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제6조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