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국장급"이란 기획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촌진흥청 위임전결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